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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2013년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고시
  • 작성일2013-01-04
  • 작성자 a****
  • 조회777
 산림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으로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 · 고시 1부.

         2. 2013년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 '13년+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포함)+현황.xlsx.pdf [383.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회)
  • 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hwp.pdf [98.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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