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숲사랑지도원 신청시 추천인제도 폐지♣
  • 작성일2012-10-24
  • 작성자 a****
  • 조회1757
♣숲사랑지도원 신청시 추천인제도 폐지♣
 
「산림보호법」이 개정

산불ㆍ불법산림훼손ㆍ오물투기의 예방ㆍ감시와 지도, 휘귀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 ㆍ산행문화이 선도등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시민활동을 위해 

산림 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추천이 없어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도록 숲사랑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제39조 제1호
각호 외의 ㅣ부분 본문 중 "숲사랑지도원 추천ㆍ신청서에 산림관계공무원의 추천을 받아"를 "위촉 신청서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며 산림관계공무원의 추처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제2항
"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ㆍ신청서"를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로 한다.

산림보호의 중요성와 산ㆍ나무ㆍ숲 그리고 우리의 자연과 생태계의 보존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 홍보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