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인정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보전산지' 라는 말속에는 왠지 보전이 필요한 산지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보전산지는 장래에도 쭈~욱~ 보전하는 쪽에다 비중을 둔 산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전산지라고 보존만 할 수는 없고, 때로는 사용해야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보전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보전산지는 보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보전산지 편입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개발하려는 산지가 있으면,
그 산지도 일부는 보전산지일거고 일부는 준보전산지일 것 아니예요?
바로 개발하려는 산지 중 보전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 산림이 소재한 시군의 보전산지 비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다소 합리적인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지정할 때는 예외를 좀 두기로 했어요.
더 설명하기 전에 '입목축적' 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 드릴께요.
쉽게 말하면 나무의 부피가 얼마나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 축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 소나무는 축적이 3㎥이다' 하면 그 소나무 부피가 3㎥이라는 얘기지요.
이 산림의 입목축적은 2만㎥라고 하면, 해당 산림에 있는 입목의 총부피가 2만㎥이라는 얘깁니다.
즉, 입목축적이 크다고 하면 그만큼 산림이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24 산림청 규제개혁 20선
다시 돌아가서 산업단지나 관광 단지를 지정할 때 예외를 두기로 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께요.
산림청에서는 2015년 11월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하려는 산지의 평균 입목축적이 해당 시군의 평균입목축적보다 적은 경우는 보전산지
편입비율을적용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즉, 해당 시군의 평균보다 좀 못한 산지에서는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보전산지가 좀 많이 편입되어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죠.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산림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변경 전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해당시군 보전산지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지역에서는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조성 불가
변경 후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해당시군 보전산지 비율을 초과하더 라도 해당지역 입목축적이 해당시군 평균보다 작으면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조성 가능
<관련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
<개정일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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