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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또는 산림인접지역 이동식 동물 화장시설 운영 가능 여부
  • 작성일2023-12-22
  • 작성자 이**
  • 조회88
산림보호법 제34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를 보면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 동물장묘업 영업행위를 득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산지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이동식(차량) 동물 화장시설 운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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