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경영체험림의 공간시설 조성시 대체산림조성비의 부과여부
- 작성일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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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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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을 위한 귀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4에 의하면 숲경영체험림에 숙박, 편의시설로써 휴게음식점 영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임야 또는 인근 농지를 포함하여 숲경영체험림의 인가를 득 할 시 본 시설을 하는 부지의 대체산림조성비의 부과 또는 감면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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