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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숲경영체험림의 공간시설 조성시 대체산림조성비의 부과여부
  • 작성일2023-12-29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아영 / 042-481-4142
  • 조회128
1.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숲경영체험림 설치 시 대체산림자원조서입 부과”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제1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제2호),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제3호)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감면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림공익시설(숲경영체험림 포함)(별표 5 제1호마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공용·공공용시설(별표 5 제3호사목) 등입니다.

○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인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될 것이며 위 별표 5의 감면사항에 해당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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