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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2019] 2019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사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26
2019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사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01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기존 임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료 및 시험방법을 "플라스틱" 등 7개 재료로 특정
한정적열거
개선 임산물 생산·유통시장의 여건에 맞고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은 신소재 포장재료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 ▶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유통을 제고!
* 임산물 표준규격 제7조('19.10.2.개정시행)
02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기존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을 새로운 유형의 기술이 한정적으로 열거
* 목재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있도록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등 4가지 기술
한정적열거
개선 새로운 유형의 기술이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술도 허용하는 카테고리 신설 ▶ 목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고시) ('19.7.25 개정·시행)

창업 자본금 완화 및 부담 축소
03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자본금 요건 삭제
기존 산림복지전문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일정금액(1~3천만원 내외)의 자본금 보유 필요 *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산림치유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
창업자본금
개선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 삭제
자본금 PASS
* 산림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별표5 ('19.7.9 개정 7.16 시행)
04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사무실 요건 완화
기존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실 필요
개선 사무실 범위에 주택도 포함 되도록 사무실 요건기준 완화
* 산림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별표5 ('19.7.9 개정 7.16 시행)

국민생활 불편 해소
05국립자연휴양림 장시간 확대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시간이 연중 09~18시로만 고정되어 있어 주민 · 관광객 유치 및 편의 저해
OPEN 09:00 CLOSE 18:00
개선 지역·계절 · 이용자수 등에 따라 입장 시간을 1~2시간 늘릴 수 있도록 개선
* 자연휴양림별 여건에 따라하절기 08시 ~19시 범위에서 입장시간 확대
1~2시간 입장시간 확대
*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제8조 개정 ('19.5.10 개정·시행)
06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기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개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신청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초본 열람으로 대체
* 산림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19.9.10 개정·시행)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
첨부파일
  • 93. 2019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사례.jpg [1.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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