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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2020] 2020년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23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2020 산림청
1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기존 - 「산림문화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3급)의 동반자 입장료 면제규정 부재, 지역주민 할인 확대에 대해 요구
개선 - 임장료 면제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와 보호자(상이등급 1-3급)을 추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2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 자격요건 완화
기존 -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등록에 필요한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2명 이상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창업 또는 자격요건 유지에 어려움
개선 -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2명 또는 임산가공기능사 1명과 목재생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35시간 이수한 사람 1명으로 자격요건을 완화
3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기존 - 매매·경매 등으로 산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신고 기간이 짧아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이 경우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개선 -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한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변경 신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내로 확대
4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발굴 허용
기존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 경우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 가능 → 산림보호구역해제에 장기간 소요(최소 6개월 이상)
* 경관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 증진 필요성으로 안해 지정 · 고시한 지역
개선 -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발굴 행위 허용
5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취소 위약금 면제
기존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기상재해 등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 자연휴양림 취소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취소 면제기준 모호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면제 사유에 감염병 등 재난 이 발생을 명시적으로 추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까?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첨부파일
  • 128. (산림청 규제혁신) 2020년 규제혁신 대표사례.png [69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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