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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60개 산림분야 규제개혁 대상 중 49건 개선완료
  • 작성일2010-10-29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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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이 보전할 지역을 제외한 산지에 대해 개발이 용이하도록 정책을 전환한 결과 보전산지로 묶였던
도시근교 11만ha가 개발 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로 바뀌어 계획적인 이용이 가능해졌다. 11만ha는 남산 면적의 324배에 해당하는 크기로
앞으로 11년간 개발용지로 공급이 가능한 양이다.
이런 산지 규제 완화로 인해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유림이 늘고 산지전용허가 절차도 간소화되는 성과가 났다. 이는
그동안 보전 위주의 산지정책을 펴왔던 산림청이 기업 활동을 위한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림청이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산지규제 합리화와 임업인middot;산촌 주민 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고 발굴한 산림분야 규제개혁 대상은 2008년 16개, 2009년 20개, 2010년 24개 등 지금까지 모두 60건. 산림청은 이 중
49건을 개선 완료했고 11건의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농림어업인 주택 증middot;개축만 허용하던 공익용 산지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지은 660㎡ 이하 주택신축을
허용하고 보전산지에 영구진입로를 허용하는 등 농산촌 주민 숙원 해결에 힘썼다. 나무 생장이 빠르면 기준 벌기령(15~50년)에 미달하더라도
가슴높이 지름 30cm 이상 입목이 50% 이상 분포할 경우 조기 수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규제완화의 한 종류다. 또 모두베기 때 최대벌채
면적을 확대(30ha→50ha)했고 벌채구역 사이에 20m 수림대를 남겨두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친환경 벌채기준에 따라 ha당 50본 이상을
존치하도록 입목 벌채기준도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에 산지전용수수료 면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시기를 사업착공 때까지 연기,
10억원 이상 규모 사업에 분할 납부 가능 등 기업 부담의 완화 방안도 산림청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안이다.
배정호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 오던 산림분야 규제 중 앞으로도 꼭 필요한 규제 이외에는
과감하게 완화 혹은 개선해서 농middot;산촌 주민을 비롯한 국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이정용 서기관(042-481-4281)

첨부파일
  • 보도자료 산림청 60개 산림분야 규제개혁 대상 중 49건 개선완료.hwp [5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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