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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흡연시 과태료 10만원
  • 작성일2012-12-29
  • 작성자 권**
  • 조회662


(뉴스)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를 단속해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에 여러 차례 적발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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