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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의벌채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0-09-23
  • 작성자 산림자원과 / 박신해 / 033-480-8512
  • 조회584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산림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으로 신청하신 민원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임의벌채 가능 여부
나. 산림소유자가 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의벌채 가능한 면적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임의벌채 가능 여부
o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증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가 불가합니다.

나. 산림소유자가 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의벌채 가능한 면적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면적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입목굴취 관련 내용은 산림청 산림자원과(담당 박신해 ☏042-481-8874, 전자우편 foret96@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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