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장사법 개정법령」 시행(6.19)에 부쳐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인프라 확충
현재 → 2022년 (50개소 추가)
국·공립
2018년 5 → 2022년 15 (신규10개소)
공공법인
2018년 4 → 2022년 44 (신규 40개소)
(단위:개소)
제도 개선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공공법인 조성주체를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② 자기 소유 외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수목장림 조성 가능
③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조성 가능 면적 상향조정 3만㎡ 4 10만㎡
향후 계획
①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관리 지침' 마련(보건복지부 공동)
② 수목장림 코디네이터’ 육성 → 2020년부터 공설수목장림에 우선 배치
③ '우수 수목장림 지정제도' 도입 → 민간 수목장림 운영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 협업)
인식 증진
① 「한 그루 나무가 되어 국회 심포지엄 개최 ('18. 6.28)
② '2018 국립하늘숲추모원 캠핑페스티벌’ 개최 (18. 6.30 ~7.1)
③ '수목장 실천 서명운동' 과 '아름다운 수목장림 설계 공모전’ 추진 ('18. 하반기)
④ 웹툰, 영상 제작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연중)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