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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18]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18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산림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

청렴한세상
중부지방산림청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www.forest.go.kr

일자리 및 창업 지원
●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 완화
? 산지에서 임산물소득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 가능 (단,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0m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재배의 경우에 한함)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17.6.02. 개정, '17.6.03.시행)

● 공익용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
? 공익용산지 (사찰림) 내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를 허용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17.6.02. 개정, 17.6.03.시행)

● 자연휴양림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 자연휴양림 등(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숲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에 유아숲체험원을 추가
* (근거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3의2(17.6.28 개정 시행)

● 공유림 등 매수 감정평가 자격 확대
?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 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
* (근거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17.5.30. 개정,'17.6.03.시행)

● 독학사 인정
?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등록자격에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전공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동등한 경력을 보유하면 자격 인정
* (근거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17.8.16. 개정·시행)

●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 임업후계자의 보수교육기관 대상에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 기관을 확대 (당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 (확대) 산림교육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
* (근거법령)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17.8.28.개정 시행)

●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 (등록 처리기간) 20일 → 15일 (변경 처리기간) 10일 → 7일
*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지22호 서식 및 제27조 별지25호 서식(17.6.03개정, 17.6.03.시행)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확대
?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출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17.5.29.개정, '17.6.03.시행)

●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8(17.6.02 개정, 17.6.03.시행)

● 송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 완화
? 송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을 설치 면적에 관계없이 10년 범위내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제1항 별표8(17.6.02 개정, '17.6.03시행)

●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수허가자가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사호, 제15조의3제2항제5호(17.6.02.개정, '17,6.03 시행)

●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개선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을 15일 - 10일 이내로 단축
* (근거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17.8.22. 개정 시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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