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인포그래픽] [2018] 산지활용 규제 혁파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284
산림청
산림청,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 규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불편한 산지활용 규제 혁파
①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기간 전면 확대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별표1의4('18.11.12.개정·시행)
10년 이내로 확대
기존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 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기간(3~10년)을 제한
개선 산지에서 임산물소득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
효과 낙후된 산촌지역 진흥 촉진 및 임업인 소득증대 도모

②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 (근거법령)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18.2.28.개정·시행)
기존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에서 농지로 전용 가능
개선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는 현황도로 없이도 농지로 전용가능
효과 소규모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산촌주민 소득 향상

③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 교육 병행 허용
* (근거법령)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고시) (18.9.21.개정 · ‘19.1.1시행)
기존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의 이수만을 인정
개선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의 일정 비율 내에서 온라인 교육 병행이 가능토록 개선
효과 집합교육 이수를 위한 비용 절감 및 상시적 학습기회 부여
첨부파일
  • 69. 산지활용 규제 혁파.jpg [1.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