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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2018] 닥터늘보가 들려주는 나무의사 이야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510
산림청
닥터늘보가 들려주는 나무의사 이야기

Q 나무의사 제도? 그게 뭐에요?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를 말해요~

Q 나무의사 제도는 왜 필요해요?
그동안 병든 나무들은 주로 비전문가에게 부적절한 농약으로 치료를 받아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위해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 되었어요!
저는 그 덕에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요!
나무의사 자격증
닥터 늘보

Q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게 있나요?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다.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해요~~
나무병원,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Q 모든 나무가 수목진료 대상인가요?
네. 농작물을 제외하고는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농작물, 모든 나무

Q 나무병원을 통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그리고 수목의 소유주가 직접 수목진료를 실행하는 경우엔 나무병원을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주

Q 수목진료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건가요?
물론이죠. 나무의자,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없거나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는 행위는 나무의자 제도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요~!!
500만원 이하 벌금

Q 나무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나무병원은 각 시·도별 누리집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 http://fec.forest.go.kr

Q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는 어떻게 달라요?
나무의사 수목진료담당, 진단, 처방, 예방, 치료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예방, 치료

Q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나무의사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력, 경력, 자격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 국가자격시험 합격 → 자격증발급
수목치료기술자 별도의 학력, 경력, 자격 등이 없어도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 양성기관 자체평가 통과 → 자격증발급
나무의사자격증 나무늘보,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딱다구리

지정된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은 현재 전국에 10곳이에요~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03동 301호 | 02-880-4697
(사)한국수목보호협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211, 광노빌딩 4층 | 02-967-5048
신구대학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 9, 신구대학교식물원 | 031-724-1622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459동 302호 | 055-772-1838
경북대학교 신학협력단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703호(글로벌프라자) | 053-950-5746
전남대학교 신학협력단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GNR Hub 3~4층 | 062-530-2080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042-821-7880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1호관 002호 | 033-250-7225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목원길 51,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 043-220-6172
전북대학교 신학협력단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 063-219-5238

나무병원 등록방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0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등록할 수가 있답니다!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작성 (신인) →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접수 (시·도지사) →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심사 (시·도지사) → 실제 확인 → 나무병원 등록증
나무병원 등록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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