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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8] 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 요건 완화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10
규제개선사례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하여 대규모 산양삼 재배 가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산삼보다 좋은 보약은 없겠지요.
전설의 고향에서 효자가 꿈속에서 산신령의 점자를 받아 찾는 명약이 산삼이죠.
이런 산삼을 밭에다 심으면 인삼, 산에다 심으면 산양삼이라고 합니다.
산양삼이란 흔히 장뇌라고 부던 삼을 일컫는 새로운 말입니다.
요즘은 산양삼재배도 농사처럼 대규모로 재배해야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청정한 산림에서 최대한 자연에 맡겨 자연산 산삼에 버금가게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유림만으로 대규모 청정한 산림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사용허가하는 면적은 10ha였거든요.(1ha는 100m×100m의 넓이로, 축구장 하나 정도 됩니다.)
산림청에서는 얼마전까지 10ha까지 대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16년부터 산림청장이 선정한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100ha까지 대부 사용허가하여 대규모 산양삼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삼 김치, 산삼 깍두기도 싸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변경 전 산양삼 재배시 국유림 임대면적은 10ha까지 가능
변경 후 산양삼 재배시 국유림 임대면적은 100ha(산림청장이 선정한 재배단지)까지 가능

<관련규정>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 제2항
<개정일자> 2016. 5. 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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