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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8] 20만원 이하 소액 대부료 일시납부 가능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64
산림청 규제개선 시리즈 8

20만원 이하 소액 대부료 일시납부 가능

2018년 5월 1일부터 국유림의 대부, 사용료가 연간 20만원 이하일 경우 대부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전체 대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을 대부 도는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할 때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로 그동안 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매년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를 개정하여 연간 2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료는 전체 대부기간 동안(통상5년)의 금액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액 대부료를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 동안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되어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유림 중 20만원 이하의 소액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불편의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
< 개 정 > 2017.10.31.
< 시 행 > 2018.05.01.
첨부파일
  • 72. 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 요건 완화.jpg [526.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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