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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19] 규제혁신 사례집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08
동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사례집
동부지방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동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사례집
우)25473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 장길 57-14 동부지방산림청 기획 운영팀
TEL : 033-640-8510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
◆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
· 국유림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 를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사 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
· 공동산림사업 대상 사업범위를 생태숲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수목 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정원조성, 임산물재배 및 수목 부산물류 활용사업을 추가하여 범위 확대
◆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지정 검사 기관 또는 자체 검사공장 이외에 목재 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 도심권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각 시·도별 여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유아숲체험원 규모 및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을 50% 이하 범위에서 완화 가능
Korea Forest Service

◆ 독림가 요건 완화
· 자영독림가의 요건을 5a(기존10ha) 이상의 산림을 경영계획에 따라 모범 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 를 3a(기존 5ha) 이상 조림하여 산림 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 완화
◆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 심사 처리기간 단축
·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기간 단축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20일→15일, 변경등록 15일 - 10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변경등록 30일→ 20일
◆ 수목장림 입지규제 완화
· 특수 산림지구내 수목장림 허용 및 산 림보호구역 내 사설 수목장림 허용면적 완화(3ha → 10ha)
◆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 완화
·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자가 버섯 종균생 산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중 버섯종균제조업계에 종사한 경력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
Korea Forest Service

국민·기업 불편 해소
◆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확대
·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을 산지에서 자바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 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
◆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고 할 때, 현황 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전용 가능하던 것을 1만㎡ 이하의 산지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산지전용 가능하도록 개선
◆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 국립자연휴양림시설 내 반려동물 동반입장을 금지하던 것을 동반 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 국립자연휴양림 4개소 시범운영(산음산자연휴양림, 검마산자연휴양림, 희리산자연휴양림, 방태산자연휴양림)
◆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개선
·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이수실적으로 현장교육만 인정하던 것을 일정범위(20시간, 교육이수실적 의 50%)에서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
◆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기준 완화
- 집성재에 대한 목재제품 규격 품질 표시에 영문표기도 가능하도록 개선
Korea Forest Service

◆ 보전산지 내 산림복지단지 조성 허용
· 보전산지 내에 휴양·문화·치유등의 복합시설인 산림복지단지 설치 허용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 임산물의 정의에 목재를 가공한 제품 것을 1만 이하의 산지 전체가 농지 관련하여 목재이용법에 따른 15종 목재제품 중 일부품목만(7종) 규정되었던 것을 목재제품 전부가 포함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
◆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 목재제품 신기술을 적용하는 제조업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업종 확대
◆ 목재펠릿 사용원료 분류 개선
· 목재펠릿의 사용원료를 침엽수와 활엽수의 톱밥 등과 이를 분쇄한 것으로 제한하던 것을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 부산물, 목재 가공공장 부산 물을 포함하도록 개선
◆ 미이용 임목부산물 활용 촉진 인정하도록 개선
· 벌채지 또는 조림지의 임목부산물을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수집 활용될 수 있도록 REC 가중치 상향 (15→20) 등 활용 촉진 방안
Korea Fore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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