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철원군 무주부동산 공고
- 작성일2012-04-27
- 작성자
운영과
/ 최영균
/ 02-3299-4520
- 조회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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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년 4월 26일 ~ 2012년 10월 25일(6개월)
2. 신 고 처
가.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관리팀 (☏ 033-738-6150~2)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우 : 220-973)
나.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 033-240-9920~2)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오수버들길 1 (우 : 200-82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법원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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