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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베멕틴은 앞으로도 보전가치 큰 소나무림 등에 최소화하여 사용하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작성일2021-04-29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윤찬균 / 033-240-9900
  • 조회44
밀베멕틴은 앞으로도 보전가치 큰 소나무림 등에 최소화하여 사용하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사저널이(e)-밀베멕틴 사용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 4월 28일 시사저널이(e)에서 다룬 재선충병 밀베멕틴 사용 관련 보도 (산림청 ‘절차 패스’ 또 있었다···‘6년 약효 무검증’ 재선충병 농약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내용>

□ 제주도 시험림에서‘17년 밀베멕틴 나무주사한 소나무류 1본‘18년 10월 고사 현상 확인되어, 6년이라는 밀베멕틴 약효 지속 기간 의혹

□ 밀베멕틴은 국내 특정 농약 제조업체가 독점 수입·공급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나무주사에 비해 높은 가격이고 국감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았는데도 매년 대규모 계약한바, 특혜성 수의계약 및 유착 의혹 의심

<산림청 입장>

○ 산림청은 2015년 천연기념물, 보호수 등 보전가치 큰 소나무의 감염과 고사를 예방하기 위해 약효가 길고(6년), 천공 피해가 적은 장기 주사 약제인 밀베멕틴을 약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 제주도 등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던 2015년에, 약효의 지속기간인 6년을 다 검증한 후에야 선정하기에는 주요 소나무림 방제의 시급성이 컸습니다.

- 기존 나무주사 약제는 약효 지속기간이 2년으로, 반복 주입 시 수목의 도복 등 2차 피해 위험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 선정 당시 밀베멕틴 나무주사에 대해서는 2006~2007년 국내 효과 시험이 있었고, 일본 교토부 임업시험장, 기후현 삼림연구소 등의 6년간의 약효 시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 이후 ’15년부터 지속해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밀베벡틴의 효과를 확인 중으로 1본이 고사하기는 하였으나, 5, 6년 차인 현재까지 99.9%의 방제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해충 방제 약제의 약효 시험성적 기준은 90% 이상입니다.

○ 다만, 밀베멕틴 약제는 단일 품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인 경우)에 해당하여 조달청 조달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16년 60ml(1병) 기준 31,240원에서 ’20년 28,600원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 지난 ’19년 국정감사 시 서삼석 의원은 밀베멕틴에 대한 6년간의 적용시험 없이 약종 선정한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조사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20년 산림청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장기주사인 밀베멕틴은 보전가치가 큰 소나무림에 최소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약종 선정 절차상의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 산림청은 ’19년도 국감 지적 이후부터는 밀베멕틴의 경우는 다른 약제와 달리(다른 약제는 수요량 전량 반영하여 계약), 각 지자체의 수요를 재검토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호수 등 사용처를 고려하여 계약 물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 방제기간(10월부터 이듬해 4월)을 기준으로 하는 계약물량은 ’17년 3,290리터, ’18년 6,949리터였으나, 국감 지적 이후, ’19년 2,130, ’20년 2,106리터로 감소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밀베멕틴에 대해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사용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산림 분야의 병해충 방제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외부의 지적 사항 등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약종선정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210429)설명자료_밀베멕틴은 앞으로도 보전가치 큰 소나무림 등에 최소화하여 사용하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hwp [20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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