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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1-06-19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김명종 / 042-481-4001
  • 조회3982
산림청 공고 제 2011-58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7월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

수 정 ()

사 유

 

 

 

                                                                 20116월 21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규제심사분석서.hwp.pdf [4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 산림청공고문.hwp.pdf [2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 입법예고(수목원법).hwp.pdf [18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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