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1-06-19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김명종
/ 042-481-4001
- 조회3982
산림청 공고 제 2011-58호「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1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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