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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동단속 실시
  • 작성일2009-03-30
  • 작성자 국립품종관리센터 / 문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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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동단속

 
본 센터에서는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금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전국에 걸쳐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종자유통 기동단속응 총 8개 단속반으로 시·도별로 편성·운영하며, 3월부터 4월까지는 산림수종,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하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산림용 종묘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동단속의 중점 단속사항은 종묘생산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판매 신고여부, 종자 품질표시 이행여부, 불량종자 및 묘목의 취급여부 등을 종점 단속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종묘관리과(043-850-3348)로 하면 된다.

붙임 기동단속 모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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