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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본형 직불금 2023년(소농) 수령 후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문의
  • 작성일2024-05-08
  • 작성자 임업직불제팀 / 김병기 / 042-481-1248
  • 조회49
1. 반갑습니다!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기본형 직불금 2023년(소농) 수령 후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문의

【답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에서는 직불금의 과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간 중복수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가구에 지급하는 소규모직불금의 경우는 소규모직불금을 받은 자가 다른 직불금의 면적직불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2024년 임업직불금은 수령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대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임업직불제팀(담당 김병기, 전화 042-481-124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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