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 국민의 숲 지정(변경)·해제 고시 알림
- 작성일2020-06-24
- 작성자
행정지원과
/ 남미란
/ 042-580-5568
- 조회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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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고시 제2020-44호
국민의 숲 지정(변경)·해제 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민의 숲 지정(변경)·해제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붙임 국민의 숲 지정(변경)·해제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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