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12-22
- 작성자
산림일자리창업팀
/ 정세현
/ 042-481-4271
- 조회944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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