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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4] 보전산지에 병원의 부대시설도 설치 가능(규제이야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276
[2014] 보전산지에 병원의 부대시설도 설치 가능(규제이야기)

09 보전산지가 달라졌어요. 병원의 부대시설도 설치 가능
현대 사회에서는 차량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품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거리에 상관없이 가고자 하는 곳을 찾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전산지를 이용하여 병원을 개업하여 좋은 의사들과 함께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디좁은 병원의 주차장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먼 거리에 주차를 하고 오던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전산지내 입지제한 규정으로 인해 병원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가용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프고, 현실을 외면한 규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서는 주차장과 같은 병원의 부대시설도 시설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 해소와 병원 운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잇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한사람으로써 환자의 치료와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양의료재단 남양주병원
개선전
· 임업용산지 : 종합병원 등 병원만 시설 가능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8항제1호)
개선후(2014.09.)
· 임업용산지 : 종합병원 등 병원과 부대시설까지 시설 가능
* 병원부대시설 :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의료법 제49조 제3호에서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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