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기타] [2014] 산지복구기준이 개선되었어요(규제이야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95
[2014] 산지복구기준이 개선되었어요(규제이야기)

10 규제개혁신문고를 두드렸더니, 산지복구기준이 개선됐어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고자 계획하고 건물앞에 공간을 만들어 주차장과 조경 등을 하여 아름답게 꾸미고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계획은 산지복구설계기준에 막혀 실행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계획한 건물의 후면은 흙이 흘러내리는 지역이 아니고 암반으로 이루어진 안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복구설계기준에서는 건물을 비탈면의 벽체에 붙여서 지을 수 없고 비탈면에는 무조건 소단을 만들어 복구해야만 한다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지, 규제개혁신문고에 어느 분의 불합리한 산지복구기준 규제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져 관련규정이 개선된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바로, 복구설계기준이 안전을 지키면서 보다 유연해져서 안전한 지역에서는 비탈면에 건물의 벽체를 붙여서 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계획하였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 토지 구입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원인
개선전
·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너비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개선후(2014.09.)
·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탈면에 건축물을 붙여서 시공 가능
첨부파일
  • 18. 산지복구기준이 개선되었어요(규제이야기)_1.png [8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6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