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 숲사랑지도원
- 작성일2013-01-17
-
작성자
권**
- 조회777
일전에 입산금지를 당해 곤혹스러웠다던 분이계셨습니다,
또한 휴양림 입장료에 대해서 관심갖는 분들도 계셨구요
적극적인 숲사랑활동을 기대하면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2항 12호에 의하면 숲사랑지도원은 국가,지자체에서
조성한 휴양림에서 입장료를 면제할수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안타까운것은 "하여야한다"라면 더 강제할수 있는데 "할수있다"이므로 될수도 않될수도있다
하겠습니다.
숲사랑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