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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산불>산불조심기간]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 공고
  • 작성일2018-05-08
  • 작성자 산불방지과 / 안진호 / 042-481-1851
  • 조회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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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o 공고번호 : 산림청 공고 제2018-140호(2018.5.8.)

o 근     거 : 산림보호법 제31조 제2항

o 사     유 : 야외활동 및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 증가

o 기     간 : 연장 2018. 1. 25. - 5. 22. (118일)

            ※  당초 2018. 1. 25. - 5. 15. (111일)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산불조심기간을 연장하였으니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고 요령 : 발생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o 신고할 행정기관

- 시청, 군청, 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은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ㆍ 운영(공고).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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