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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야 벌목후 유실수 심을수있는지 문의
  • 작성일2012-07-13
  • 작성자 목재생산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5658

1.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1) 산림내 입목의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산림이 소재한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3 기준 벌기령과 벌채 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합니다.

질의2) 벌목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23조 및 별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벌채량, 시와 군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질의 3) 입목벌채허가 및 벌채작업은 가까운 지역조합 또는 해당 시군에 소재한 산림사업법인, 개인벌목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산림이 위치한 지자체 산림부서에서 벌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답변 및 벌채?굴취 등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윤현정(이메일  potato23@forest.go.kr,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과 관계된 법령 해석 이외에는 해당법령을 관할하는 부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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