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청,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파
①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 (근거법령) 목재이용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18.2.21.개정, '18.8.22.시행)
기존 제재목의 규격·품질검사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 자체검사공장에서만 가능
개선 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 공장 이외에도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고부가가치 전문일자리 (500 명) 창출 및 검사 · 보관비용 등 기업부담 경감
②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
* (근거법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12조(18.12.개정 예정)
기존 버섯종균 생산업 창업은 버섯종균기능사, 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버섯종균 업무 종사한 자, 농업계 고교 졸업 후 7년 이상 버섯종균 업무 종사자
개선 농업계 고교를 졸업한 자의 업무경력 요건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
효과 고졸 취업자 창업 기회 확대
③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 (근거법령) 국유림법 시행령 제10조(18.12.개정 예정)
일자리 확대
기존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를 관계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장과 산림조합 · 공공기관 · 대학 등으로 한정
개선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
효과 일자리확대,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