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사례집
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사례집
우)25473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 장길 57-14 동부지방산림청 기획 운영팀
TEL : 033-640-8510
일자리 및 창업 지원
◆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 완화
· 산지에서 임산물소득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 가능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17.6.3.)
◆ 공익용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
· 공익용산지 (사찰림) 내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를 허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17.6.3.)
◆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 유아숲체험원 추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 3의 2('17.6.28.)
◆ 공유림 등 매수 감정평가 자격 확대
· 감정평가 자격 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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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사 인정
·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버섯 종균 생산업자,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등록자격에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전공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동등한 경력을 보유하면 자격 인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수목원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17.8.16.)
◆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확대
·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17.8.28.)
◆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 (등록 처리기간) 20일 → 15일, (변경 처리기간) 10일 → 7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22호 서식 및 제27조 별지 25호 서식 (17.6.3.)
◆ 사방시설 점검 기관 확대
· (당초)사방협회 → (변경)사방협회, 산림조합, 기술사, 엔지니어링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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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목재 등급평가사로 등록하여 검사 할 수 있도록 개선
· 목재이용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18.8.22.)
국민·기업 불편 해소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확대
· 수출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17.6.3.)
◆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8('17.6.3.)
◆ 송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기간 완화
· 설치 면적에 관계없이 10년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 제1항 별표8('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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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 수허가자가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 설계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사호, 제15조의3제2항제5호 ('17.6.3.)
◆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
·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15일 → 10일 이내로 단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17.8.22.)
◆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현황 도로 없이 농지로 개간할 수 있도록 허용
·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18.2.28.)
◆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 매년 부과하는 연간 대부료 등이 소액(20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 국유림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18.5.1.) 8('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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