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01-06
- 작성자
목재이용연구과
/ 유선화
/ 02-961-2702
- 조회1212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21-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