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듣고하 하니 붙임 내용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5월 13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1.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에 필요한 최소 포지면적 기준 등을 완화
2. 국유림 영림단 등록요건 중 기능2급 이상의 기술인력 기준 완화
3. 기업경영림 대상 확대
4. 산림사업 법인 구성요건 완화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법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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