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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
  • 작성일2019-07-31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 033-769-6021
  • 조회724
Q) 본 현장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건설구간입니다. 공사현장으로의 중장비등이 원활히 진출입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고속도로건설사업구간 이외의 임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서의 서식으로 처리가능한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A) 기 산지전용허가 받은 부지 외 임야에 중장비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3호 다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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