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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 산림사업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15
정부혁신 보다 나은 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사업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개정)
현황 및 문제점
현황1 사후정산 √
현황 2 법전 규정 X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법률에 사회보험료의 : 부담금액과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에 한정하여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산림사업도 사회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사회보험료의 부담금액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서 제외
문제점 사업주
사후정산 불가로 산림사업체는 공사비에 반영된 사회보험료는 반납하고, 사업주가 자비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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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개선현황
· 산림자원법 ·
개정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분야 사업장과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 개정
※ 「산림자원법」 시행령과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은 금년 중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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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개선효과
업체수혜적용('19년 말 기준) 총 3,852개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체 및 근로자가 수혜
산림사업법인(1,841), 산림사업근로자 산림조합(중앙회12, 회원조합142), 근로여건 개선 영림단(418), 나무병원(1,439)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보험료 정산혜택으로 사업주 부담액 176억원 완화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보험료 정산혜택으로 사업주 부담액 176억원 완화
(국민건강보험) 약 98억원 (국민연금보험) 약 78억원
산림사업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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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Q&A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산림사업에 사후정산제도가 바로 도입되는 건가요?
산림자원법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과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지침을 개정하는 시점부터 적용 가능.
개정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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