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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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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림청

1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즉시 허용됩니다.
기존)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최소 6개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이 가능하였습니다.
*산림보호구역 : 경관보호 및 산림유전자원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

개선) 해제절차 없이 지표조사·발굴행위 허용토록 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20.6월)

2 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이 조성됩니다.
기존) 산림보호구역에 국민의 산림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 조성 불가하였습니다.

개선) 치유의 숲 조성 허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 예정('20.12월)

3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을 유연화하였습니다.
기존) 목재 품질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등에 기규정된 방법으로 제한되어 타 소재와의 융복합 등 새롭게 개발된 목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없어 신속한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개선) 신목재에 대한 기존 규정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시험방법으로 품질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융복합 목재 제품 개발 활성화 및 신시장 진출의 용이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업무처리 지침」개정('20.3월)

4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지역협의체와 공유하였습니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은 지역상생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협의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휴양림 내 장소를 공유하여 임산물 가공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잇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적극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지역협의체 : 국립자연휴양림 소재 인근지역 마을 단위 협의체(마을협동조합 등)

개선) 지역 상생 주체 및 협력사항(휴양림 건물 및 공간 사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협의체의 안정적 고용·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예정('20.12월)

5 나무병원과 조경공사업 등 관련 업종의 사무실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조경 등의 영업을 하는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나무병원(1종·2종)을 등록하련느 경우 별도의 사무실 구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개선)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등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 구비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나무병원 등록 시 사무실 구비 비용 부담을 완화로 나무병원 신규업체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 예정('20.12월)

6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며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개선) 목재생산업간 사무실 공유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완화로 목재생산업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예정('20.12월)

7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 필요하였습니다.

개선)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또는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으로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재업 제2종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월)

8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 및 지역주민 할인대상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개선)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상이등급1~3급) 추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6월)

9 사립산림교육시설도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사립산림교육시설은 코로나19로 시설운영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나, 융자대상이 아닌 관계로 융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도 아니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도 되지 않는 등 정부정책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

개선) 사립산림교육시설도 필요시 운영자금 융자 가능토록 하여 지속적인 산림교육 추진 기반 유지 등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개정('2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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