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2.20~3.17)
- 작성일2023-02-15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김영진
/ 042-481-4212
- 조회504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행정예고기간 : 2.20~3.17
붙임 : 1. 행정예고문(안) 1부.
2.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부.
3.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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