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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작업로 포장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4-01-25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승엽 / 042-481-1246
  • 조회17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김승엽 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업로는 종단기울기가 15%를 초과하는 위험구간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 신고 후 포장 가능하며, 과도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포장은 구간거리 40m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업로의 설계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임도'설계 배치기준에 따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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