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9조에 제1항에 따라 변상금 납부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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