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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이행하면 국가가 실비용 지원
  • 작성일2010-07-23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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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벌채, 훈증, 소각, 파쇄 등 방제명령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도 방제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1월 25일 개정 공포된 바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방제비용 지원범위ㆍ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정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ㆍ공포됐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있을 때에는 감염목 등의 소유자나 그 대리인에게 벌채, 훈증, 소각, 파쇄 등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한
소유자나 대리인은 약제비ㆍ인건비 등 방제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방제명령에 따라 감염목 등의 벌채middot;파쇄 등의 명령을
이행한 입목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방제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
산림청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방제여력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시설 등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할 경우 긴급방제 및
감염목 처리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재선충병 확산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뒤 피해면적이 계속 확산되다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해 감염목 이동제한, 피해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항공middot;지상방제 등의 강력한 예찰ㆍ방제활동을 추진하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재선충병 청정지역'도 2009년 9개 지역에서 2010년 15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산림청은 2013년까지 재선충병을 완전 방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 소나무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개정('10.7.26시행) -
□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입목의 훈증ㆍ 소각, 파쇄 등의
명령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제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시행령 ◈ 감염목의 벌채ㆍ소각ㆍ파쇄 등의 명령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가 방제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방제명령을 이행한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 신청서류는 방제명령 사실증명, 방제명령 이행증명, 소요경비 내역 등이다.
◈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비용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제명령 이행여부 및 소요경비 등을
확인한 후 그 지원여부,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지원범위는 방제명령 이행에 따라 발생한 농약비용, 인건비 등의 실 경비이다.
문 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이순욱(042-481-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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