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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9] 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신산업 규제애로 개선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564
FOTI Zine Forest Training Institute Korea Forest Service
Vol.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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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재개선 사례 산림웹툰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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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신산업 규제애로 개선
o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기존 일부품목만 열거됨(합판 · 단판 - 섬유판 등 7종)
개선 목재제품 전부가 포함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목재이용법 제2조제2호의 목재제품)
효과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한 산림분야 진입 용이
임산물의 정의에 목재를 가공한 제품과 관련하여 목재이용법에 따른 15종 목재제품 중 일부품목만(7종) 규정 되었던 것을 목재제품 전부가 포함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
* (근거법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18.8.14.개정 · 시행)

o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기존 대상업종을 제한(펄프업,탄광업, 목재칩 제조업 등 6종)
개선 목재제품 신기술이 적용된 제조업을 포함
효과 목재제품의 신기술 개발 및 목재 신산업 활성화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 목재제품 신기술을 적용하는 제조업 카 테고리를 추가하여 업종 확대
* (근거법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5조('18.5.28.개정 · 시행)

o목재펠릿 사용원료 분류 개선
목재펠릿의 사용원료를 침엽수와 활엽수의 톱밥 등과 이를 분쇄한 것으로 제한하던 것을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부산물, 목재가공공장 부산 물을 포함하도록 개선
* (근거법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 11('18.8.14.개정, '18.8.14.시행)

o미이용 임목부산물 활용 촉진
벌채지 또는 조림지의 임목부산물을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수집. 활용될 수 있도록 REC 가중치 상향(1.5→2.0) 등 활용 촉진 방안 마련
* (근거법령)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18.6.26. 개정시행)
Biodiesel
Recycles
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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