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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 작성일2024-01-26
  • 작성자 이**
  • 조회120
2조 1항
-3헥타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 6.6헥타의 산림에 순 채취를 위해 2023년 12월 31일 현제 음나무를 일열로 약 300미터 정도 심었습니다(식재간격 =>1.2m 삽 하나 거리)
2조 2항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2023년 5월 1일부터 한달에 15일 이상은 산에가서 뭔가는 합니다
=>잡목도 제거(6cm이하)하고 미국자리공도 뽑고 음나무심고 표고목도 준비하고 등산로(6.6헥타에 포함)에 철포나리도 심고 상수리도 주어 분말로 지인에게 판매도합니다

임업인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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