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이미 허가가 나간 입목벌채허가 건에 대하여 수허가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작성일2024-01-26
  • 작성자 김**
  • 조회87
이미 허가가 나간 입목벌채허가 건과 관련하여 수허가자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수허가자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수허가자의 요청으로 입목벌채허가 취소가 가능한지(아직 입목을 벌채하지는 않았음)에 대해 문의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