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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농지와 인접한 비탈면이 없는 토석채취 허가 시 완충구역 설정 여부
  • 작성일2024-01-31
  • 작성자 산지정책과 / 박금조 / 042-481-4296
  • 조회7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 요지는 "토석채취허가 신청 시 경사면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 완충구역 설정이 필요한지"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 8] 제4호(완충구역의 설정 등) 규정에 따르면,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완충구역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토석채취허가 신청 시 완충구역 설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박금조 주무관(042-481-42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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