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고시)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2.27.
산림청장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