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211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산림청장
첨부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규정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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