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규정 제정(안)
  • 작성일2014-12-30
  • 작성자 산림정책과 / 금시훈 / 042-481-1820
  • 조회2908

산림청 공고 제2014-211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산림청장

첨부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규정 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
  •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규정(안).hwp [1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