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임업 및 산촌 진흥에관한 법률시행령
- 작성일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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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조회2922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게서 말씀하신
o 임촉법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제2항1호 "조림사업" 이며,
o 임촉법 시행령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제2항은 법제18조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2의 기준을 말한다
별표2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제17조의3제2항관련) 농약류 등 잔류물질에 대한 기준입니다.
o 그러므로 임촉법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제2항1호 "조림사업" 은 별표2가 없으며, 임촉법 시행령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제2항 별표2 와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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