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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 신고협의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관련
  • 작성일2012-09-25
  • 작성자 김**
  • 조회3157
송전철탑 건설을 위한 작업로와 물건적재를 위한 부지 조성시 산지일시사용 신고에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상에는 허가사항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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