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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심기 활동
  • 작성일2018-06-04
  • 작성자 산림자원과 / 김진헌 / 042-481-4218
  • 조회342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무심기와 관련하여 별도의 행정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소유한 산지 이외에 타인의 산지에 나무를 심을 경우 산주의
동의를 득한 후 식재가 가능합니다.답변 드린 사항 이외에 궁긍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자원과 김진헌, ☎042-481-4183, 이메일 : forestkim@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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